태안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세요

기사입력 2019.09.24 11:49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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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소방차 전용구역.jpg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또는 장애물 적치 등 소방차 진입을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태무  화재구조팀장은 “아파트  단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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