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로 단축

내년 2월부터 시행…미신고 시 과태료
기사입력 2019.09.02 14:40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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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도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충남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  계약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보다  30일  단축되며,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  원 이하) 부과  규정과 함께 신고포상금 규정이 신설됐다.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이 확보됐다”면서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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