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태안 영목항 신규 국가어항 대상지 선정

해양수산부 선정 전국 9개 대상지 중에 포함
기사입력 2019.01.27 10:53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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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태안군 고남면에 위치한 영목항이 신규 국가어항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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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성 의원에게 보고한 ‘국가어항  신규지정·해제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영목항은 올해 상반기  중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에는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고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어항인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해양수산부가 영목항의 개발주체가 돼 선착장과 방파제,  진출입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예산이 투입된다.

2016년  5월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었던 성 의원은 태안군 어민들과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들에게 영목항 국가어항 지정 건의를 받고,  국회  예결위 회의 등에서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3년  만에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성  의원은 “영목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태안~보령연육교(국도77호선)  개통과 발  맞춰 환황해지역의 중심 어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향후  영목항이 태안 안면지역의 관광·레져·유통·물류·가공의  핵심 어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종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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