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자동차세 10% 공제 받으세요!”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9.01.12 11:37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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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이달 3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 납부는 태안군 등록차량  3만 1700대를 대상으로 하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오는 15일 이후 받아볼 수 있으며,  1월 연납 시 할인율은  10%로 3월 연납(7.5%),  6월  연납(5%),  9월  연납(2.5%)보다 높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세정팀(041-670-2735)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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