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도내 중소기업 대상 최대 2억까지
기사입력 2019.01.10 14:51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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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대금 지불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기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로 2억 원 이하의 자금을 받은 업체만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나 매출액에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업체 당 지원 금액은 최대  2억 원으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도에서는 2%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업장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를  통해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청이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붕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설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했다”라며 “앞으로도 자금이 도내 기업에 적기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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