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자 대포차량에 철퇴

“고액체납․불법명의 차량” 집중단속
기사입력 2019.01.03 15:34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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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지난 10월 29일부터 12월 27일까지 60일간 고액체납․불법명의 차량(대포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명의차량 유통  11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24건(교통사고 조사시 확인),  중고차 매매를 위해  전시만 가능한 상품용 차량을 불법으로 운행한 경우 50건 등 총 85건을 형사입건 했다.

 조사결과,  (원소유자 외국인은 해외  이주)충남의 어느 지역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차량을  이전등록하지 않고 타인에게 인도한 중고차판매업자 A씨를 검거하였고,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채무자로부터 이전등록없이 차량을 인계받아 타인에게 그대로 판매한 B씨를 검거,  2014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상에 약 150대 가량의 불법명의 중고차 판매 광고 글을 게시  하고,  이것을 보고 대포차량을  구매하러 온 국내거주 외국인을 상대로 명의 이전등록 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러시아 국적 외국인중고차 딜러 C씨를 검거,  중고차 매매장소에서는  상품용 차량을 앞면 등록번호판을 떼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등록번호판을 부착 후 매장을 빠져나와 개인용무를 위해 이들 차량을  운행하는 등 이들 모두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단속 후 형사입건 했다.

 경찰청에 통계에 의하면 전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33%가 대포차량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대포차량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중고매매업자가 차량을 판매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이전동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이를 구매후 대포차량을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품용 차량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매장 외에서 운행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액체납 및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생성·유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 및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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