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익직불제 농가 접수 시작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시행
기사입력 2020.05.07 09:31 조회수 136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공익직불제 홍보리플릿.jpg


태안군이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공익직불제(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환경보전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쌀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논활용직불제 등 선택형 직불제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우선,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 영농종사기간 거주기간 농외소득 기타소득 등 총 8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농업진흥지역내 논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에 대해 각각 1구간(2ha 이하)2구간(2ha초과 6ha이하)3구간(6ha초과)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은 50ha)이다.

 

구간별 지급단가는 법령에 따라 1ha1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농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 적용되며,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ha1구간 205만 원 2구간은 197만 원 3구간은 189만 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대상농업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조건불리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며,

 

지급대상농지는 종전에 쌀조건불리 직불대상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한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 신청 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대상 농가는 내용을 잘 숙지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법률에 명시된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실천사항 17개 활동의무를 이행해야하며,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수령 받게 된다.

 

[황인정 기자 789SBC@daum.net]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CBC충남방송 & tbc789.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