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달라지는 풍수해보험 적극 홍보!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시행
기사입력 2019.11.26 12:57 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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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발생으로 인한 군민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 이달25일부터 소상공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태안군이 이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정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기존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한정돼 있었으나 올해 37개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34%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며,  피해 발생 시 상가  1억 원·공장 1억 5천만 원·재고자산 3천만 원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0.4%)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90%)  △5천만원 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약식,  한도상향  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소상공인(상가‧공장 등)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지키시고 가입우대혜택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041-670-2897)로 문의하면 된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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