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주택개량, 슬레이트처리 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이달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접수
기사입력 2019.11.12 10:58 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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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살기 좋은 태안’을 만들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2020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은 내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 5,300만 원을 들여 ‘주택개량사업(80동)’,  ‘빈집정비사업(65동)’,  ‘슬레이트처리  사업(119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주민 또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이주하려는  사람에게 시중보다 낮은 저금리(농협 고정금리 2%  등,  최대  2억 원)로 주택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이다.

특히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돼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연면적 150㎡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최대 280만 원)의 효과도 있다.

한편 군은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주택의  경우 1동 당 최대 400만 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해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에 대해 1동 당 최대 344만 원을 지원하고 소규모  비주택(50㎡이하)의 경우 최대 172만 원을 지원하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만  철거 후 지붕 개량공사비 427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이달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내년  1~2월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된 농어촌주택의 전반적인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군민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민원처리과(041-670-2049)로 문의하면 된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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