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천·경기·전남 화력발전 20기 상한제약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5일(화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각 시도에서 내일(3월 5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제주 지역이다.
※ 해당 지역은 내일 “매우나쁨” 예보 또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으로 발령기준 충족
※ 발령기준 충족시에도 각 시도에서 검토하여 미발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제주는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내일(화요일)은 서울지역의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정상 시행된다.
서울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3월 5일은 홀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3월 4일 10시 고농도 미세먼지와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10개 시도 부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