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어기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

낚시어선 불법 어로행위 등 단속
기사입력 2019.09.29 10:57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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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꽃게·주꾸미·갑오징어 등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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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조업 금지기간 종료와 맞물려 낚시레저  활동의 증가로 낚시어선 해난사고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어로행위 지도 등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항만순찰선은 우선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 대형 석탄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는 낚시어선의 항로 안에서의 어로행위를 중점 지도키로 했다.

또 초단파무선통신장치(V.H.F)  등 안전 설비가 취약한  소형선박이나 카누·카약 등 수상 레저기구를 이용한 어로행위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항내 운항선 불법 행위 현장 지도  △항내 해상교통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 수거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 단속 및 현장 지도  △항내 위험물 하역 현장  점검·단속 △항내 불법수리 현장 지도·단속 △방치 선박 선주 확인 등의 활동도  실시한다.

도는 이번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통해 대형  화물선의 안전한 통항 환경 마련과 낚시어선 인식 변화 유도,  항로 및 항만 경계 내  해난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준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낚시레저 인구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에 의한  해난사고 및 보령항 선박 통항 지장이 우려된다”며 “이번 항만순찰선 특별 운항을 통해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예방  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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