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제20대 국회 3차 년도 ‘헌정대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 제3차년도 의정활동 평가에서 인정
기사입력 2019.07.29 12:02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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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조 국회 의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29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29일 오후  1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성 의원에게 헌정대상 상패를 전달했다.

전국  27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율 △통과된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성적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  질문활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12개의 평가  기준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는 20대 국회의  3차  년도(‘18.6~‘19.6)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다.  성일종  의원으로서는 지난 1차 년도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성 의원은  12개 평가  기준에서 골고루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년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  대책을  강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간 불공정관계의 혁파 필요성,  정부의  단기일자리로 인한 일자리 통계착시현상에 관한 문제제기,  저신용자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으로 NGO,  언론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위원’에도  선정된 바 있다.

이밖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산·태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나아가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민들이  자주 쓰는 1회용  물수건에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공중위생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으로 성일종 의원은 2017년  12월‘대한민국  입법대상’도 받은  바 있다.

성 의원은  “저  개인적인 수상이 아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서산·태안  시민들께서 수상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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