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북부권 ‘초미세먼지 주의보’ 따라…석탄화력 상한제약 등 시행
기사입력 2018.12.21 20:06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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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낮  12시 북부권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7/으로 상승하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는 우선 ‘1종 대기배출사업장’ 60곳 등에 운영 조정을  권고하고,  해당  시·군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토록  요청했다.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시 단위 동지역까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도로 청소  강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과  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운영 조정 권고 등이다.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1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태안화력발전본부와 당진화력발전본부에  석탄화력발전 6기 발전 출력을 80%까지만 가동하는화력발전 상한 제약 시행을 요청했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경보 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75/㎥  초과)이 예상되거나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시행한다.

 

[가대현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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