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부당사용 20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 2018.11.11 11:04 조회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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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 및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에 보행 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민·관 합동 단속은 도와 시·,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및  도민촉진단 등과 함께 주차 위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주민센터판매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247곳을 대상으로 한다.

 

또 내달 1213일 이틀 동안은 민원 및 주차 위반 빈발 지역  위주로 선정한 40개 시설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주차 표지 부당 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을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이와 함께 변경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종전 표지를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현장 단속 및 안내도 실시한다.

 

종전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단속 현장에서 새로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로 교체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가대현 기자 ga7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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