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도지사, 행정․문화체육부지사, 도립대총장, 도의회 의원(42명), 시장·군수(14명) 등 59명은 같은 날(3. 26.) 관보에 공개 |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또는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 유관 단체장 1명과 시·군 의원 168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변동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재산가액을 보면, 30억 원 이상이 5명(2.9%)으로 나타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9명(5.3%)으로 집계됐다.
또 평균 재산은 6억 8173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신고자는 74명(43.8%)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05명(62.1%)으로 집계됐고, 64명(37.9%)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재산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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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재산변동사항 현황 분석(道윤리위) |
□ 재산규모
❍ 2020년도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규모
-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6억 8,173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 평균 대비 약 2,184만 원 증가
*(종전신고액) 6억 5,989만 원⇒(2019.12.31.기준 변동신고액) 6억 8,173만 원
- 재산규모 30억 이상 신고자 6명(3.6%), 1천만 원 미만 신고자 11명 (6.5%), 1억 ~ 5억 원의 신고자가 74명(43.8%)으로 가장 많음
< 재산규모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
2019년도 |
2020년도 |
전년대비 증 감 률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계 |
173 |
100 |
169 |
100.0 |
|
30억 원 이상 |
5 |
2.9 |
6 |
3.6 |
0.7 |
10억~30억 원 미만 |
29 |
16.7 |
30 |
17.8 |
1.1 |
5억~10억 원 미만 |
38 |
22.0 |
35 |
20.7 |
△1.3 |
1억~5억 원 미만 |
69 |
39.9 |
74 |
43.8 |
3.9 |
1천만 원 ~ 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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