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옥 의원, “안전속도 시설물, 부실시공 막아야 해”

태안군의회 제 265회 임시회
기사입력 2020.02.19 14:00 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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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옥 의원은 도시재생과 사업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친 후 안전속도  5030  시설물에 대해 규격에 맞게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태안군의회 제 265회 임시회에서 태안군청 각 부서의 2020년 업무보고가 있었다.  장경후 도시재생과장은 도시 지역 내 고원식 횡단보도  30개소와 속도 표지판330개 설치,  노면표시 도색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재옥의원은 사회적으로 방지턱이 규격화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마다 시설물의 크기와 높이가 달라 운전자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빚고 있다.”,  “고원식 횡단복도가 규격에 맞게 설치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직접 나가 부실시공이 나타날 우려를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속도 5030시설물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규정 속도 제한으로 대로급 도로는  50km/h,  중로·소로급 도로는 30km/h로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5월 착공되어 10월 준공 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재옥 의원은 불법광고물 군민 수거 보상제에 대해,  같은 불법임에도 때에 따라 제거 대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무조건 떼기만 할 것이 아닌 명확한 규정 형성과  행정조치를 병행해달라고 제안했다.  

 

  

 

     
    
[황인정 기자 789SB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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